거창 구치소 반대 범대위

  • 등록 2016.06.23 08: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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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소인 7명에 징역 6개월~1년 중형 구형

(거창/박현섭 기자) = 거창 구치소 반대 단체인 '범대위'가 거창군청 경내에 1여년간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농성에 대해 거창군청이 범대위 간부 7명을 공공부지 무단 점용행위, 교도소 반대를 위해 군청사 입구에서 집회를 하다 퇴거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한 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소 됐다.

검찰 지난 22일 구형 공판에서 징역 6월~1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박현섭 기자 기자 phs43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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