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의령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안전망으로 공단의 특사경이 필요

  • 등록 2020.10.22 16:16:00
크게보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불법개설의료기관’지난 10년간 3조4천8백억 부당이익 발생

 

 [경남도민뉴스] 올해 코로나19는 전국민에게 가계와 안전에 위협을 주었으며 현재 진행중이다. 이에 공단은 정부와 의료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내·외 언론이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칭찬하고, 국민은 건강보험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국민의 사회안전망으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과 제도 운영으로 가능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은 위협을 받고 있다

-지속적인 해결 방법 모색에도 계속되는 불법개설의료기관 발생

-공단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료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법경찰권의 부여 의미는 무엇인가

 

1.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은 위협을 받고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질병 치료 등을 통한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불법개설의료기관은 영리추구에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동아일보(2019.3.27) “사용기한 열달 지난 수액…1회용 주사제 나눠 써”

문화일보(2018.4.6.) “밀양 세종병원, 생명 뒷전 돈벌이 혈안”

 

2. 지속적인 해결 방법 모색에도 계속되는 불법개설의료기관 발생

 정부와 공단은 지속적으로 불법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있으나 해마다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3조 4천억원(‘20.6월 기준)에 달함

 

3. 공단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법개설의료기관의 적발은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으로 긴급하고 신속한 증거확보 등의 수사로 가능하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현재 일선 수사기관은 보건의료 전문수사 인력 부족과 타 사건 등의 수사로 불법개설의료기관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년 ∼ ‘19년까지 수사의뢰 후 수사결과 평균 11개월 소요

-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불법개설을 확인 한 경우에 가능(건강보험법 제47조의 2)

 

공단은 불법개설의료기관의 특성을 이해하는 다양한 의료·수사·법률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특수공법인”으로 현재 약 119명의 전문 조사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에 활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사경을‘19.1월(‘17.12월 권한 확보)운영 중이나 인력(2명) 부족으로 공단에서 직원을 파견하고 있음

 -지자체(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경상남도 등)는 전문성 부족으로 공단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있음

 

4. 의료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료계는 불법개설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조사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불법개설의료기관 이외의 조사와 권한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21대 국회 청춘숙의원(’20.8.18.), 서영석의원(‘20.9.1.) “건보 특사경법 발의”

 · (수사권한 법률로 제한) 공단 특사경 권한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권한이 제한되어 있으며, 현행법 체계상 의료계의 우려 사항은 불가함

 · (특사경 추천권) 복지부장관이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토록 하며, 검찰의 수사권한 승인으로 가능하도록 제한됨

 ·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의료계가 참여하는“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 수사의 객관성이 확보됨

 

5. 사법경찰권의 부여 의미는 무엇인가

 사익 추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 먼 돈”으로 인식하는 불법개설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특사경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국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착수·종결(평균 11개월 → 3개월)로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누수를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자진 퇴출 효과와 신규 진입을 억제 할 수 있다

또한 불법개설의료기관의 근절은 진료비 수가 인상과 급여 확대를 통해 의료계의 수익증대와 보장성 확대가 가능하다.

 

현재 공단은 국민의 사회안전망 지킴이로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이 통과될 때 더욱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형찬 기자 gc9811@daum.net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