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북상, 월성계곡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

  • 등록 2016.06.24 18: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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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거창/박현섭 기자) = 거창군 북상면(면장 정연석)은 ‘주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청정한 북상’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거창군 월성계곡 군립공원 지정구역을 중심으로 야영 및 취사행위를 금지 한다.

지난주에 여름 피서철 관광객 편의제공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로변 풀베기와 함께 소공원, 꽃동산 등에도 풀베기를 완료하고 간이화장실 점검 및 정비, 하천 위험지역 안전요원 배치,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요원 배치 등 피서객 맞이 준비를 완료하고 거창군 월성계곡 공원지정 구역에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 현수막을 게첨하여 홍보하고 있다.

북상면에 따르면 북상면 창선리 분설담 밑에서부터 산수리 입구 및 월성리 일부 등 745,012㎡를 자연공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에 거창군 월성계곡 군립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자연공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야영 및 취사행위를 금지한다고 하였다.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하면 상행위금지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야영행위 금지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취사행위 금지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박현섭 기자 기자 phs43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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