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정촌산단 폐기물용지 분양에도 갑질 감사원에 적발

  • 등록 2016.06.28 16: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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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갑질행정 어디까지

진주시, 경남도 및 경남개발공사 정촌산단 분양 신청한 업체에 취하요구 또는 신청서류 반려 처리에 감사원 '진주시장 기관 주의'

69,267,160원 손해입힌 진주시 공무원은 진주시가 시비로 가입한 보증통해 변상금 납부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대규모 인·허가 갑질행정, 업체 특혜제공 건들이 경상남도에 적발돼 진주시장 기관경고, 공무원 6명이 형사 고발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개월여간  실시한 취약기간 특별감사에서도 업체에 대한 갑질과 업무부적정 등으로 적발돼, 진주시 행정이 갑질과 업무태만이 만연한 것이 안닌가 하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진주시는 정촌산단 조성 실시계획 및 분양공고(민간기업에 분양)를 믿고 신청한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매입 희망업체의 입주신청에 대해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나 허가권자인 경남도와 협의도 없이 시 자체 방침만으로 업체의 신청을 부적정하게 취하하거나 반려했다'고 적시하며, 감사원은 진주시장에 주의를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진주시는 '계약집행담당자 L씨, 담당계장 M씨, 담당과장 N씨, 담당국장 O씨 등이 계약집행기준 제규정을 위반하여 선급금(7,500만원)이 기 지급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승인해 주어 이미 확보된 미정산 선급금 보증채권을 소멸시켜 진주시에 69,267,160원 만큼 손해를 끼쳤다'고 적시했다. 이에 감사원은 '진주시 담당자 L씨 34,633,580원, 담당계장 M씨 13,853,430원, 담당과장 N씨 13,853,430원, 담당국장 O씨에 6,926,710원의 변상책임이 있다'며 진주시는 변상을 요구하라고 재결했다.

 더해 이건은 계약상대자 변경승인도 부적정해 감사원은 '진주시는 부적정 계약 상대자 변경 승인 업무로 미회수 계약이행보증금 1880만여원, 미정산 선급금 6926만여원 등 총 8807만여원의 손실과 불필요한 소송수행에 따른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적시했다.

이 과정에서 '진주시 계약업무 담당자 C씨는 지난 2012년 6월 D종합건설과 진주 E종가 사랑채 보수공사를 계약한 뒤 선급금 7500만원을 지급했는데, 업체로부터 계약상대자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계약이행 보증 및 선급금 보증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상급자에 결재를 올려 승인을 해 줬다'며 감사원은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에 업무 부적정으로 손해를 끼쳐 L, M, N, O 씨등에 부과된 변상금은, '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근거해 진주시가 납부한 보험을 통해 전액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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