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등록 2016.07.04 13: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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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 쌍백․삼가면 일원 3.29㎢ 신규 지정

 

<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 조감도 >

경남도는 미래 50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의 개발 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수요가 나타날 우려가 있어,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외초리 및 삼가면 동리, 양전리 일원의 3.29㎢(약 100만평) 1,476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2016년 7월 6일부터 2019년 7월 5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난 달 22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경상남도 공보에 공고했으며, 허가구역 지정 도면 등은 합천군 경제교통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운영되고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허가제 적용 대상 면적(도시지역인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 초과 시, 비도시지역인 경우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 시)의 토지거래 시에는 계약 전에 토지소재 시장·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번 합천군 지정구역을 포함하여 경남 도내에는 8개 시·군, 15개 지구 56.2㎢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경남도 전체 면적 10,539㎢의 0.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사업대상 부지만을 대상으로 지정하였다”며 “앞으로도 개발사업 예정지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하여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기존 허가구역은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절차를 거치는 등 지가관리와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섭 기자 기자 phs43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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