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민간위탁에서도 시민혈세 약 2억원 날릴뻔

  • 등록 2016.07.18 14: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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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처분 요구서로 약 2억원 회수하고, 진주시 공무원 9명 문책요구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경남도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2016년 민간위탁 사업 특별감사에서도 다수의 부적정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경남도가 진주시 공무원 23명을 문책요구하고 진주시장을 기관경고한 진주시 대형 인·허가비리 지적(본지 6월 27일 보도), 감사원이 취약시기 특별 점검한 계약 관련 감사지적(본지 6월 68일 보도)에 이어 올해만 벌써 세번째 지적돼 진주시 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경남도의 민간위탁 특별감사에서 진주시는 총 3건의 적발 됐으며, 경남도는 공무원 9명을 문책할 것과 약 1억 9,287만원을 회수조치 하라고 진주시에 요구했다.

 적발내용별로는 '진주시 하수 찌꺼기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 과정에서 계약을 평가하는 위원장을 진주시 공무원으로 선임한 부적정이 있었고, 민간위탁업체가 기술자를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적게 배치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는 물론 2016년말 기준으로 37,500만원을 더 지출할 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탁업체의 운영방법 변경으로 인해 운영인력이 축소돼 연간 1억 1,472만원이 감액돼야 함에도 진주시는 감사 지적 전까지 사업협약서 변경은 물론 사업비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진주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용역' 과정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2013년 ~ 2016년(4년간)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해 총 5,767만원을 낭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진주시는 위탁업체가 용역을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관련법령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선급금을 지급했다고 경남도는 감사처분 요구서에서 밝히고 있다.

 또다른 지적사항은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용역' 에서 민간업체의 직원이 퇴사해 인건비 감액사유가 발생했지만 진주시는 총 866만원을 덜 삭감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용역'에서 퇴사한 직원은 퇴사후 동일한 업무를 하기 위해 진주시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긴것으로 알려져 이번 감사 지적외에 민간위탁에 대한 또 다른 비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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