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가 올 7월 들어 총 3건의 자치법규 입법 조례안을 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신설되는 『진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입법예고』와 법률 개정으로 인해 개정되는 『진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이다.
『진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진주시가 출연하기 위해 재정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진주시는 밝히고 있으며, 7월 21일부터 08월 10일까지 진주시 홈페이지 자치법규란을 통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수도 개정안은 8월 1일까지 의견달기가 가능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 대한 의견은 7월 31일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