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16 정기분 재산세(주택) 착오 부과

  • 등록 2016.07.27 15: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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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한 납세의무 이행은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 원칙 따라...

(거창/박현섭 기자)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27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2016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착오부과에 따른 조치계획 기자회견을 했다.

지방세법 제122조(세부담 상한)규정에 따라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 산출세액이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5를 한도로 부과하여야 하나 16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과세처리 전산작업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로 100분의 105이상 초과하는 재산세(주택)를 부과했다고 시인하면서 실무자는 행정적인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거창군 납세자 31,000명중 세액 재산정 작업을 통하여 착오 부과가 지난 19일 최초 발견됐고, 착오로 인한 부과자는 14,000여명, 금액으로는 8천 7백여만으로 추정되고, 14,000여명중 약 7천여명에게는 8월 납기로 수정(스티커 부착) 고지했고, 정상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개인별 환급 안내문 발송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오는 8월 1일까지 마감을 한 후 환급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토지,건물등 30여만건에 이르고 과세체계가 복잡하여 전문성과 치밀한 업무가 요구됨에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여 군민께 사죄를 드리면서 "납세자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착오부과에 따른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환부등 행정처리를 철저히 하고 군민이 납부한 세금이 한푼의 의혹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섭 기자 기자 phs43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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