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 구역주차 위반과 방해 행위 단속

  • 등록 2016.07.28 12: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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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만원, 밖(주차방해행위) 50만원, 부과키로

(거창/박현섭 기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매너, 지켜주세요!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내달 1일부터 관내 보행 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과 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ㆍ강화한다.

집중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비장애인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등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즉시 단속되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년 7월 29일 시행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부터는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차방해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에 평행 주차를 한 경우 등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단지, 공공시설물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차량에 대해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주차할 때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섭 기자 기자 phs43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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