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진주역세권 센트럴웰가 특혜의혹 경남도가 밝히지 않은 의혹 또 있다.

  • 등록 2016.08.17 11: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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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진주시 감사결과 대 해부 : 신진주 역세권 특혜

 

“진주시, 2013년 7월 센트럴웰가 건축부지 C-1만 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 호수 171호 늘리는 지구단위 변경, 주택건축 승인 인·허가 시 62호 더 늘려줘 다른 부지보다 센트럴웰가 C-1 부지에 늘어난 아파트 호수만 223세대”

“혁신도시에 건설되는 A건설업체 2011년 신청한 공동주택 승인은 4년 6개월(2011. 6.~ 2016. 2.) 걸린데 반해  센트럴웰가는 토지대금도 다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주시 공고, 토지계약 등 어겨가며 약 5개월만에 분양승인까지 일사천리”

 

진주시, 다른 공동주택 부지 건설호수 빼서 센트럴웰가 부지에 건축호수 무더기 배정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업체와 사전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혈세 수백억 원을 날린 것도 모자라 유독 센트럴웰가가 건축되는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하 역세권개발)’ C-1 부지만 아파트 건축 호수를 늘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주택건축 승인을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먼저 C-1 공동주택 용지에 아파트 건설호 수를 늘린 것은 진주시가 ‘역세권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2013년 7월에 변경하면서다. 이때 진주시는 역세권개발 공동주택 용지에 총 건설호수를 143호 늘렸다.

 하지만 진주시는 B-1, B-2 공동주택 용지에 건설호수는 각각 14호씩 줄였다. 그리고 B-1, B-2 부지에서 줄인 28호의 공동주택 건설호수와 전체적으로 늘린 143호를 더해 171호가 센트럴웰가가 들어서고 있는 C-1용지에만 할애했다.

혁신도시에 분양받은 건설사는 인·허가까지 4년 6개월, 센트럴 웰가는 분양승인까지 약 5개월
 이것만이 아니라 센트럴웰가 공동주택건축 승인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됐다. 진주시는 업체측이 85㎡초과 물량으로 건설해야 하는 92호의 아파트 대신 85㎡이하의 아파트 154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줬다. 여기서 센트럴웰가에 건축되는 아파트 건설호수가 또 62호 늘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동일한 면적의 부지에서 센트럴웰가는 총 223호를 더 건설할 수 있게됐다.

 또 다른 의혹은 공동주택건설 승인에 있다. 진주혁신도시에 A건설업체는 공동주택 부지를 분양받아 2011년 6월 공동주택건설 승인 신청을 진주시에 했지만 서류 미보완으로 반려(1차접수), 보완 기회도 없이 반려(2차접수), 자진취하(3차) 후 최초 인·허가 신청시점에서 4년 6개월이 경과한 2016년 2월에야 주택승인을 받았다.

 혁신도시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B사는 2015년 3월 허가신청을 했지만 2차례에 걸친 자진취하 끝에 2016년 8월 현재 까지 공동주택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혁신도시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C사 역시 불공정 보완요구에 허가신청 6개월만에 자진취하를 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지구단위계획 '권장사항'과 '혁신도시 경관계획'등의 규제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해 자진취하를 하게한 사실이 있다'고 명시했다.

진주시가 '신진주역세권' C-1공동주택 용지를 사무실추첨 분양을 하기 위해 2015. 8. 15. 진주시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에는 토지비를 전액 납부해야만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역세권 센트럴웰가는 분양받은 토지잔금도 납부하지 않았고, 토지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토지를 사용하게 해 줄 수 없음에도 공동주택 승인신청에서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업을 승인했다. 또한 업체는 분양승인 이틀전인 2016. 2. 15에서야 토지분양 대금 전부를 납부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개발 전문가는  “이는 센트럴웰가에 입주하는 시민들은 동일한 면적의 토지에 624명이 더 수용되는 불편을 격게되고, 각 가구별로는 토지에 대한 223세대 만큼의 지분을 덜 받는 손해는 보게 되는 것”이라고 조심스레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건설호수 223호 수용인원 624명이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기반시설 비용 중 시민의 혈세도 있을 것이다”며, “이것 역시 특정업체만 이익을 얻고, 시민도, 입주예정자들도 피해를 보는 사례다”고 설명했다.

 진주시 관계자들은 “규정에 맞게 업무를 추진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하자 그는 “규정에 반드시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는 이상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법치주의 공무원의 업무태도라고 생각한다”고 꼬집고, “진주시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이상 지구단위지침 변경과 주택사업 승인시 늘려준 223호의 건설호수는 특혜라고 본다”며 의견을 꺽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진주시의 불공정 인·허가 행정은 이미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혀를 내두르며, “오죽하면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체감도 조사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중 203위를 하고, 경남에서 꼴찌를 하고 있겠냐”며 진주시 행정을 일갈했다.

 한편, 진주시는 센트럴웰가가 들어서는 역세권개발 C-1 공동주택 용지 토지분양 당시에도 이 업체가 진주시에 약 20억 원을 체납하고 있음을 알고서도 사무실추첨을 통해 해당 토지를 분양한 사실이 있다.

 또, 진주시는 추첨분양에 응찰한 3개사가 사실상 같은 업체임이 경상남도 감사를 통해 지난 6월께 들어났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공분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센트럴웰가 업체측의 정정보도 요구 및 기사삭제 요구 등이 있어 센트럴웰가측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진주시가 센트럴웰가 건설업체측에 223호의 건설호수를 늘려 준 것으로 인해 업체는 약 446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와 영업이익에서도 토지비가 빠진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전문가 주장을 삭제하였고, ‘업체는 분양승인 이틀전인 2016. 2. 15에서야 토지분양 대금 전부를 납부했다.’를 추가해 모호할 수 있었던 표현을 정정보도함을 알려드립니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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