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주민소환 진주본부, 경남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방해세력?

  • 등록 2016.08.20 13: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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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본부, 청구인에게 주어진 보정기간이 보정 내용 무엇인지 확인하는 기간인가?

 

(진주/조권래 기자) = 홍준표주민소환 진주본부(이하 진주본부)가 지난 19일 오후 2시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택, 이하 진주선관위) 정문에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강원, 이하 경남선관위)관위가 ‘주민소환투표’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13 총선 개표과정에서 수곡면 지역의 새누리당 몰표사건이 발생했던 진주선관위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주본부는 “지난 9일 경남선관위가 원천무효 또는 보정 작업이 필요한 서명이라고 결정한 11만6000여건 중 상당수에서 치명적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히고, “이는 경남선관위의 상식을 뛰어넘는 무리한 기준과 오락가락 원칙 없는 심사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서명자도 무효서명으로 돌렸다”며 기자회견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진주본부는 “주민소환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보정기간 15일이 무엇을 보정해야 하는지를 청구인이 확인해야 하는 기간이냐”고 꼬집으며, “무엇이 잘못돼 무엇을 어떻게 보정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경남선관위는 이미 중립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그들은 “지금이라도 경남선관위는 보정기간을 중단하고, 6하원칙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명확히 해 보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꼬집고, “공공기관인 경남선관위가 해야 할 업무를 청구인들에게 끝까지 대행시키겠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주민소환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 된다”며 경남선관위의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정태도를 일갈했다.

 경남선관위는 당초 청구인대표에게 서명 보정을 요구를 하면서 무효서명의 판단 근거인 ▲주민등록조회불가, ▲서명 불명확, ▲표지에 수임자 서명누락 및 확인불가능, ▲주소기재 오류, ▲성명기재 오류, ▲서명 년·월·일 기재누락, ▲읍·면·동 구분 오류, ▲동일인 2회 이상 서명, ▲서명요청 기간 위반 등 14종만을 기재해 제시한바 있다.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명확히 하지 않은채 보정을 요구해 10여 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청구인들은 보정 내용을 파악하기에 급급한 상태다.

 진주본부가 밝힌 한 사례는 경남선관위가 주민등록 조회불가로 지정한 건이다. 하지만 보정작업을 진행중에 무효로 지정된 사람이 청구기간 동안 진주에 살고 있었고,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에는 오류가 없었지만 선관위가 주민등록 조회불가로 지정했다고 한다. 왜 그런지를 기준을 달라고 요구해 봤지만 진주선관위는 “기준을 알려줄 수 없고, 건별로 정리해서 제시하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진주선관위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주민소환도, 보정도 전국적으로 처음이다”며, “이런 일이 유독 진주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경남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고, 경남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인 만큼 많은 이해를 바란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명패

진주운동본부가 주장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오락가락한 기준은 무엇?
 주민소환서명은 관련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만 받을 수 있다. 홍준표주민소환투표 서명은 2015년 7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120일간 경남도내 거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명 작업에 들어갈 당시 경남선관위는 2014.12.31. 유권자 명부를 기준으로 서명을 받도록 홍준표주민소환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 요구했고, 운동본부는 경남선관위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

 그런데 돌연, 경남선관위는 심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7월 19일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다며 청구자격 기준일을 2015.12.31.일로 변경했고, 그로인해 2015년 1년 동안 약 3만 명이 증가한 경상남도의 인구가 반영돼 주민소환 서명자 수도 약 3,600여 명 늘어났다. 하지만, 경남선관위는 2015년 청구자격이 발생한 서명자의 심사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즉, 인구 변동은 반영하고 서명부는 심사하지 않는 상식을 뛰어 넘는 오락가락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보정 작업을 진행하던 중 문제점을 발견해 경남선관위에 기준적용의 불합리성을 지적했고,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경남선관위는 ‘주민등록조회 불가’로 분류했던 약 3,000(진주 362명)여 명을 유효서명자로 인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한다.

진주운동본부 청구인들과 선관위 관계자가 무리한 심사기준과 자의적판단, 6하원칙에 따라 보정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모습

 진주운동본부 주장, 선관위 무리한 심사기준과 자의적 판단
 진주운동본부는 경남선관위가 서명 또는 날인인 경우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무효로 처리했다고 말한다. 또 그들은 ‘서명자의 성명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결정된 게 아니라 검사 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됐다고 한다. 

 또, 아파트 지번 주소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 행정동과 법정동이 섞여 있는 경우, 모든 정보가 맞아도 행정동 분류 하나만 잘못 돼도 유효서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명인의 이름을 입력자의 오류로 인해 “주민등록 조회불가“처리한 예도 있었단다. 도로명 주소를 적은 경우도 유효서명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국가 정책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한다.
 3,500여건에 달하는 주소기재 오류 중에는 거주지 주소와 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명 당시 살던 곳에서 이사 했다는 이유로 유효서명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진주선관위는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가져오면 검토 후 유효여부를 알려 주겠다”면서도, 이미 주민등록 조회불가건의 경우 몇 건이나 잘못 심사된 것이 확인됐는데 몇 건이나 돼야 다시 전수조사를 해 줄것이냐는 청구인들의 질문에는 “잘 못된 건을 가져올 경우 심사해 주겠다”는 입장만을 되풀할뿐 “경남선관위에 협의하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진주운동본부 주장, 선관위 심사기준 공개도 안하고, 청구인들 의견진술권 보장 안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심사하여 그 유효 또는 무효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뿐 심사·확인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규칙인 ‘주민소환관리규칙’에도 당초 경남선관위가 무효투표 근거로 제시한 14종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남선관위는 무효투표 근거로 제시한 심사기준을 청구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즉, 청구인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 경남선관위가 무효 투표자를 지정했는지 세세한 기준알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유를 묻자 진주선관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정보여서 주민소환투표가 끝난 이후에나 공개가 가능하다고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주본부가 주장하는 또 다른 문제는 경남선관위가 ‘주민소환관리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한다. 심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일 당시에도 집요하게 의견진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진주선관위는 “규정이 없다”며, “추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하지만 ‘주민소환관리규칙’ 제10조 제3항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위원회가 따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날 홍준표주민소환진주운동본부는 “유권자를 깔보고 도민을 무시하며 시대착오적인 제왕 노릇하는 홍준표 지사에게 자신이 누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이 땅에 아직 양심이 살아 있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증명해 보이고자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했다”고 주민소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의 심사의 목적은 청구서명자의 본인의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서명자의 청구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선관위의 자의적 판단이나 모호한 기준, 행정의 편의 등의 이유로 서명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특히나 심사 오류를 소환 청구인에게 전과하는일 또한 있어서는 안된다”며, “오류가 발생한 사례들은 전수 조사하여 유효로 판정 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히 선거업무만 위임받아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이어서는 안된다. 민주 국가에서 선거를 왜 치르는지, 선거를 통해 실현하려는 가치는 무엇인지, 현대적 보통선거와 주권재민이 가진 역사와 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을 지키고 넓히고자 하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부디 제왕적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법을 조롱하고 민주적 절차와 제도마저 위협하는 도지사에 맞서는 도민들의 용기와 민주주의를 되살리려는 열망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외쳤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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