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署, 보행안전 3원칙 로드페인팅 ‘눈길’

  • 등록 2016.08.23 14: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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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경찰서(서장 류재응)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찾아가는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 11일부터 보행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로데오거리, 중앙시장 일대,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 20개소의 인도에 '서다', '보다', '걷다' 안전보행3원칙과 '차를보며 걸어요'라는 문구를 새기는 로드페인팅을 실시하는 등 보행자 보호관련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편,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보행자교통사고 분석결과 전3년 평균대비 전체사망자 수는 10명(-37.7%), 그 중 보행자는 9명(-75%)이 감소하는 괄목한 성과를 거두는 등 상반기 교통사상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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