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항 집중 점검

  • 등록 2020.12.08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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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 고발, 구상금 청구 적극 검토

 

[경남도민뉴스]사천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사천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민 불편, 지역경제 위축 등 적잖은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감염병 확산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마련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고발과 구상금 청구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확진자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접촉자 감염은 물론 집단감염으로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와 함께 청정사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면서 “사천 부부 관련 역학조사 과정과 일부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처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자체 현장 조치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감염병 대처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 고의적으로 사실 누락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변정영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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