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진주성 간이매표소는 불법, 불법논란 유등축제 가림막으로 확산될 수도

  • 등록 2016.09.01 15: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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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해 사적 제118호인 진주성 촉석문(동문)과 공북문(북문)에 매표소를 운영해 온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문화재청 관계자는 "진주시가 설치한 매표소 등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사전에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진주시는 매표소를 설치하면서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문화재청은 해당 불법시설물 설치자인 진주시에 공문을 보내 문화재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철거를 포함한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진주시에는 오는 12일까지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남강을 가로막아 돈벌이 해서는 안됩니다'는 피켓을 들고 남강유등축제 전면유료화 반대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류재수 진주시의원(무소속, 다 선거구)은 "조그만 매표소 설치가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이라면, 진주의 자랑인 아름다운 남강과 촉석루를 축제기간동안 가림막을 설치해 가리는 것도 문화재 경관을 훼손한 것이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류재수 의원은 "국가지정 사적 제118호인 진주성과 촉석루는 국민 모두가 감상권을 가지고 있고, 소유권 역시 국가(문화재청)에 있으며, 진주시는 관리자일 뿐이면서 가림막을 쳐 문화재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월권행위다"면서, "진주시민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진주시에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2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진주시가 남강유등축제의 수익을 위해 설치하는 가림막 등 시설물에 대한 논란은 지역을 떠나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진주시의회 강민아의원(무소속, 바 선거구)이 '남강도 유등축제도 주인은 진주시민입니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가림막반대, 전면유료화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강민아의원 SNS페이지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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