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홍준표 경남도지사 유죄판결에 따른 성명 발표

  • 등록 2016.09.09 15: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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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조권래 기자) =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8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심판결 결과에 책임을 지고 경남도지사직 사퇴와 정계를 떠날것'을 종용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및 폐업 반대자 무더기 고소고발, 국정조사 증인출석 거부, 무상급식중단 및 중단요구 학부모 고발했다'며,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 '당당한 경남시대'를 외치면서 고집과 불통으로 도정을 이끄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들은 홍지사를 두고 '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법을 지키기보다 법을 이용하거나 때로는 법 뒤에 숨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겨온 나쁜 법조인, 나쁜 정치인이다"고 규정하고, '홍지사가 법 뒤에 숨어 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350만 경남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길뿐이다'고 홍지사의 행태를 일갈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유죄판결에 따른 성명 전문〉

 경남도민은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을 겨우 면한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 ‘당당한 경남시대’를 외치면서 계속해서 고집과 불통으로 도정을 이끄는 것을 볼 수 없다. 고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유죄 판결을 받은 홍준표 지사는 즉각 도민 앞에 사죄하고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쇄와 무상급식 중단 등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던 도민에게 고소와 고발을 남발해 왔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했고, 무상급식 중단 반대를 외치던 학부모들까지 고발했다. 반대 목소리를 내는 도의원에게도 막말을 하고 고발을 일삼았다. 법을 앞세워 정책적 반대자의 목소리를 억압해 온 것은 홍준표 지사가 도민을 대하던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이를 핑계로 국정조사 증인출석도 거부하고, 진주의료원을 다시 열라는 국정조사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폐업절차를 밀어붙인 후 슬그머니 소를 취하하는 꼼수로 법을 이용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대법원에서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은 위법한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만 이미 폐업과 용도변경 등 되돌릴 수 없는 절차가 진행된 등의 이유로 폐업무효 확인은 기각됐다. 이에 홍준표 도정은 위법했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대한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이 진주의료원 폐업이 정당했으며 완전히 종결됐다는 입장만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박종훈 교육감 소환 불법서명으로 자신의 측근과 다수의 도청 공무원, 산하기관장과 직원이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개인 일탈’로 치부하며 도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던 홍준표 지사다.

 이렇게 홍준표 지사는 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법을 지키기보다 법을 이용하거나 때로는 법 뒤에 숨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겨온 나쁜 법조인이면서 나쁜 정치인이다. 홍준표 지사가 또다시 법을 이용하고 법 뒤어 숨어 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도민이 용납할 수 없고 350만 경남도민의 무너진 자존심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뿐이다.

 홍준표 지사 4년, 지금까지 만으로도 수많은 상처와 갈등을 만들어왔다. 법원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직을 고집하는 것은 더 큰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온다.

 홍준표 지사는 당장 도민에게 사죄하고 도지사직에서 물러나 정계에서 떠나기를 촉구한다.

 2016년 9월 8일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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