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 유등축제 지키기 진주시민행동, 문화재청·국토부에 가림막에 대한 엄정한 제재 촉구

  • 등록 2016.09.12 14: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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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적 제 118호 진주성과 국가하천 남강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다!

 

(진주/조권래 기자) =  '남강 유등축제 지키기 진주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12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남강 유등축제로 돈을 벌기 위해 설치하는 가림막이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사적인 진주성을 관리하는 문화재청과 국가하천인 남강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에 질의서 등 민원서류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봉이 김선달의 이야기가 이창희 시장에 의해 자행되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분노와 자괴감을 금할 수 없었다"며, "진주를 찾은 수많은 관광객들의 원성에 진주의 자긍심은 상처받고 문화예술의 본고장이 가진 넉넉한 인심까지 흔들리는 경험"이 이번 질의서 등 민원제기의 이유임을 설명했다.

 이어 시민행동은 "천년고도 진주는 옛부터 호국충절의 기상이 넘치고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로움과 인간 존엄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곳"이라면서, "진주 사람은 학문을 숭상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높은 도덕성과 인격으로 그 어떠한 부당함과 강압에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다"며 진주시 불통행정과 탑협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췄다.

 또 그들은 "'개천예술제 창제 취지문'인 예술이란 권력자를 위하여 궁정속의 비원에 피는 꽃인 줄만 알았으나 온전한 예술이란 사람의 목숨과 같이 영원히 자유롭고 대중적인 것이다"를 옮기며, "진주시민의 명예를 지켜내고 진주시민이 만들어온 전통적 축제가 몇몇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진주시가 남강유등축제 전면 유료화를 위해 설치하는 등터널 등(가림막)은 국가사적 제118호인 진주성 500미터 이내에 설치돼 진주성을 모두 가리게 될 예정이며, 남강유등축제 기간인 16일동안 진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국민 모두의 재산인 남강의 일부 구간에 돈을 내지 않고서는 출입을 통제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기자회견문 전문》


 문화재청·국토부, 남강 가림막 가만둘 겁니까?
 - 유등축제 가림막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합니다!
 - 사적 제 118호 진주성과 국가하천 남강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진주시민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풍경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늘 가까이서 시민과 함께 해왔던 진주성과 남강에 가림막이 쳐졌고, 그 모습을 보려면 돈을 내라는 황당한 요구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옛날 봉이 김선달의 이야기가 민선시장에 의해 자행되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분노와 자괴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진주를 찾은 수많은 관광객들의 원성에 진주의 자긍심은 상처받고 문화예술의 본고장이 가진 넉넉한 인심까지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천년고도 진주는 옛부터 호국충절의 기상이 넘치고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로움과 인간 존엄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진주 사람은 학문을 숭상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높은 도덕성과 인격으로 그 어떠한 부당함과 강압에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위기나 권력자의 횡포에 분연히 맞섰던 진주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시민정신이 되어 유유자적 흐르는 남강과 함께 진주사람의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좋아 인정이 넘치고, 시민정신이 깃들어 더 아름다운 진주의 10월은 개천예술제로 만인이 즐거웠고, 세계적 유등축제로 더욱 빛났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진주를 부끄럽게 만든 가림막을 치우고자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설문조사와 1인시위, 각종 문화행사 등을 통해 가림막의 부당함을 지적했으며, 민의를 대변하는 진주시의회도 가림막을 치울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이미 지난 7월초에 내부적으로 확정했던 가림막 유지방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8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림막을 올해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진주시 집행부와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부득이 남강 가림막을 치우기 위한 또 다른 선택과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멀쩡한 길을 막고 강을 막아 또다시 무릎 꿇게 강요하는 진주시 행정에 대한 불복종을 천명하며 시민의 힘으로 유등축제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남강과 진주성의 법적인 관리자인 문화재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아래와 같은 질의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문화재청 질의사항]
 1. 사적 제118호인 진주성(촉석루 등)을 전면유료화를 위해 가림막으로 가리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 경관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가의 영조물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국민 모두가 볼 수 있어야 함에도, 단순히 관리권만을 위임받은 진주시가 전면유료화를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조망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
 3. 진주시에서 2015년에 설치한 가림막이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경관 훼손 행위 여부 및 2016년에 진주시가 설치하고자 하는 가림막의 경관 훼손 해당 여부.
 4. 남강 가림막을 설치함에 있어서 문화재 관리부서인 문화재청의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사항]
 1. 국가하천인 남강에 진주시가 남강유등축제를 명목으로 사적 제118호인 진주성(촉석루 등)과 남강을 돈벌이를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여 가리는 것이 하천법이 정한 하천점용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국가의 영조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국민 모두의 재산이어서 국민 모두가 볼 수 있어야 함에도, 단순히 일시점용 허가에 대한 권한만을 위임받은 진주시가 돈벌이를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조망권 침해 여부.
 3. 진주시에서 2015년에 설치한 가림막과 하천인 축제장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 등이 하천법이 정한 하천점용 피 허가자로서의 권리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및 2016년에 진주시가 설치하고자 하는 가림막과 하천 축제장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하천점용 피 허가자로서의 권리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4. 남강 가림막을 설치함에 있어서 국가하천 관리부서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이자 진주시민의 뜻이 담긴 위 질문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는 진주시민의 명예를 지켜내고 진주시민이 만들어온 전통적 축제가 몇몇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한 예술과 온전한 축제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진주 축제 본연의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개천예술제 창제 취지문’의 글을 옮겨봅니다.

“예술이란 권력자를 위하여 궁정속의 비원에 피는 꽃인 줄만 알았으나 온전한 예술이란 사람의 목숨과 같이 영원히 자유롭고 대중적인 것이다.”

 영원히 자유롭고 대중적인 축제를 위해 남강 가림막은 반드시 치워져야 합니다.

 2016. 9. 12
 남강유등축제를 지키기 위한 진주시민행동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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