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민에 거짓말 했나?

  • 등록 2016.09.20 16:51:19
크게보기

진주시 유등축제 가림막,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 안 받았다!

 

(진주/조권래 기자) = 문화재청(청장 나선희)은 '남강유등축제 가림막 설치(시설물)에 관해서는 별도의 허가(현상변경)가 필요한 사항으로 진주시가 현상변경 신청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진주남강 유등축제를 지키기 위한 진주시민행동(공동대표 서도성, 서원명, 이하 시민행동)'이 지난 13일 제출한 민원에 대해 지난 19일 답변했다.

 더해, 문화재청은 지난 19일 민원에 대해 회신하면서 '남강유등축제에 대해서 허가를 했지만, 가림막(시설물)에 관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며 가림막설치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했다.

 이는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지난 12일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을 반박 보도자료의 '남강주변 시설물 설치행위는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진주시가 여론몰이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거짓을 유포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민원회신을 받은 시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우리는 불통의 벽을 쌓고 시민을 대하는 시정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소통, 참여, 화합의 협치를 기대한다'며, '시민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온전한 예술과 온전한 축제를 만드는데 충실하길 바란다'고 진주시를 일갈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문화관광과 남강유등축제 담당자는 "가림막 설치에 대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업무 소관이 따로 있다"며 담당자가 연락을 할 것이라고 했으나, 소관담당자와 통화를 할 수 없었다.

 한편, 문화재청 관계자는 "2016년 남강유등축제 가림막(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돼 있다"며, "2015년 남강유등축제에서 설치한 가림막도 진주시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혀 진주시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해 가며 가림막을 설치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질의 결과 전문]

1. 국민신문고 민원번호 : 2AA-1609-195295(‘16.09.13.)과 관련입니다.

2.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진주성 주변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사적 제118호인 진주성(촉석루 등)을 진주남강유등축제 전면유료화를 위해 가림막으로 가리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 경관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순한 안전휀스 설치가 아닌 가림막의 용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의 제1호에 따른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시설물과 문화재와의 거리, 시설물의 형태 및 크기, 높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② 국가의 영조물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국민 모두가 볼 수 있어야 함에도, 단순히 관리권만을 위임받은 진주시가 전면유료화를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조망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
⇒ 문화재청에서는 해당 시설물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조망권과 관련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우리 청이 답변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③ 진주시에서 2015년에 설치한 가림막이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경관 훼손 행위 여부 및 2016년에 진주시가 설치하고자 하는 가림막의 경관 훼손 해당 여부
⇒ 가림막(안전휀스)이 경관을 저해하는지 여부는 행사 주관기관이 가림막 설치에 대한 현상변경 신청을 할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판단할 예정입니다.(단, 허용기준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한하여 심의 가능)

④ 남강 가림막을 설치함에 있어서 문화재 관리부서인 문화재청의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
⇒ 문화재청은 진주남강유등축제 허가를 한 바 있으나, 가림막 설치(시설물 설치)에 관하여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진주시가 현상변경허가 신청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