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남강유등축제, 하천법 위반한 하천점용허가? 이것도 거짓말?

  • 등록 2016.09.23 14: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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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남강유등축제 전면유료화를 위해 진주시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이 남강의 통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하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하천법 시행령』제36조(하천점용허가 금지) 제4항 제3호는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하는 행위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하천운영과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남강유등축제처럼 하천을 가로막아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하천점용은 금지행위가 맞다"면서도 "하천의 일시점용허가권은 진주시에 있고, 남강유등축제가 하천을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국토부로부터 하천 일시점용 허가권을 위임받아 진주시장이 허가한 것을 국토교통부가 관여하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또, 국토부 담당자는 "하천점용허가 금지행위에 해당되더라도, 공공기관의 공익사업의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익을 위해서는 하천을 가로막고 통행에 제한이 있어도 하천점용허가를 허용할 근거 규정을 묻는 질문에는 끝내 답변을 주지 않고 "전화가 아닌 정식 민원을 제출하면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진주시 하천점용허가 담당자는 "남강유등축제가 하천출입을 통제하지만 하천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해 하천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기에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하천점용허가 부서는 하천부지내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검토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12일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을 반박하는 보도자료에서 '남강주변 시설물 설치행위는 하천법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주장한바 있어,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축제수익을 이유로 하천출입을 통제하는 하천점용허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근거 법령 및 규정을 내놓지 못 할 경우 진주시의 하천법을 위반한 허가와 시민을 상대로 한 반박보도자료의 거짓에 대한 논란은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주시가 시민들의 반대는 물론 문화재보호법, 하천법까지 어겨가며 유등축제를 유료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과 거짓해명에 따른 진주시 행정에 따른 시민들의 믿음도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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