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배출시설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 등록 2016.09.26 13: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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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군내 대기배출사업장 5곳에 2억 490만원.... 내달 19일까지 납부해야

(하동/설영효 기자) = 하동군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기 1~3종 업체 12개소 중 5개소에 대해 2016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2억 49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본배출부과금은 환경오염물질이 허용기준치 이내로 배출해도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해 오염물질 배출을 총량으로 관리고자 매년 상·하반기 연2회 부과된다.

이번 부과된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황산화물(SOx)과 먼지(Dust)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배출한 오염물질량을 Kg으로 산정해 부과됐다.

석민아 환경보호과장은 “대기배출부과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내달 19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설영효 기자 기자 hoo676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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