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밀양시체육회(회장 민경갑)는 지난해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인의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법인 인가,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6월 9일까지 법인설립을 마무리한다고 15일 밝혔다.
밀양시체육회는 법인설립을 위한 첫 출발로 13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회의실에서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밀양시체육회가 법정 법인화 되면 조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익사업, 기부금품 모집 등의 안정적 재원확보의 발판을 확보해 밀양의 체육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경갑 체육회장은 “밀양시체육회가 법정 법인이 됨으로써 조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며, 시민과 함께하는 밀양시체육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밀양시체육회 법인화를 통해 시민과 함께 즐기는 체육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