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경찰서(서장 류재응)는 지난 10일 피의자 A씨(46세, 무직)를 특수강도 혐의로 거주지인 ○○시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16. 10. 7. 12:3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빌 원룸 ○○○호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으로 미리 준비한 칼과 청테이프를 들고 침입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면서 청테이프로 손발을 결박한 후 현금 등 7만원 상당 강취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 주거지에서 범행도구와 피해금품 등 압수하고 피의자 A씨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며 "추가 여죄가 있는지를 조사중에 있다"고 전해왔다.
한편, 진주경찰서는 피해 신고접수 후 비상인력을 가동해 현장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분석하고, 피의자 인상착의와 동선 확보를 통해 사건 3일만에 거주지에서 범인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