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시장 이창희)는 201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집현면 장흥리 224-1번지 일원『장흥1지구』(104필지, 34,591㎡) 내 개별 필지에 대하여 지난 17일부터 10월말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현지입회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지사가 지난 8월부터 지구 내 토지의 현지조사와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현지입회하에 토지의 경계에 임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게 된다.
지적재조사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 진주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 판사)의 의결을 거쳐 경계가 결정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아날로그 형태의 지적도와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