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3.12.13 13: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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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 의령군은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총6,380건, 965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과세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엔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되며,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지난 6월에 일괄로 연세액이 부과되어 이번 하반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은행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 세입 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군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leesmin@g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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