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취재 빙자, 금품 갈취 피의자 구속

  • 등록 2016.10.28 09: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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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최병일) = 거창경찰서(서장 오부명)는 지난 21일 경남, 경북 일대 공사현장을 돌면서 ○○일보 기자 명함을 보여주며 불법행위 취재를 빙자하여 관계자들을 겁먹게 한 뒤 260만원을 뜯어낸 A씨(59세, 남)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10월 29일 13:00경 경남 밀양시 소재 B건설 현장사무실에서 ○○일보 기자 명함을 보여주면서 불법행위를 취재하여 언론에 보도할 것처럼 겁을 먹게 하여 그 자리에서 공사 관계자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교부받는 등 지난 2015년 10월 29일 ∼ 2016년 10월 6일까지 경남, 경북 공사현장 일대에서 총 7회에 걸쳐 26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금융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최병일 기자 gnd45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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