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에너지바우처 신청 받습니다.

  • 등록 2016.11.09 14: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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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가 가구당 10만원 내외의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내년 1월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적정 수준의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동절기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차감하거나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중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에 83,000원, 2인 가구에 104,000원, 3인 이상 가구에 116,000원을 지급하고,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상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지참해 2017년 1월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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