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레일바이크 갑질, 2보) 진주시, 레일바이크 업체 망하길 바랐나?

  • 등록 2016.11.10 22: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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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 진주시 같이 하면 망하지 않을 업체 있을까?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철도시설공단과 맺은 협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남강 레일바이크 사업장의 주차시설을 출입제한 시설물로 막아 업체가 영업중지와 이창희 시장과 진주시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진정서가 제출된 것을 알고도 주차시설의 출입제한 시설물을 콘크리트 시설물로 교체해 업체에 더 큰 타격을 주려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 창원지방법원(1심)이 행정소송 판결(2016. 8. 16.)을 통해 진주시에 주차시설 이용을 허용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상위 법원에 상고만 하고, 업체를 위한 주차시설 개방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진주시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가면서 일해야 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통념을 벗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에 진정서 제출됐지만 진주시 업체 괴롭힌 정황

진주시관계자들이 남강레일바이크 주차시설 폐쇄 시설물인 PE드럼형 시설에 물을 채우고 있는 모습 2015년 8월 일/ 사진제공=남강레져산업

 남강레일바이크 업체는 진주시가 주차시설을 폐쇄하고 폐쇄 시설물을 손본 날짜마다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에서 보면 진주시는 2015년 6월 22일 처음 주차시설 출입을 제한했다. 이때는 승용차 한 대는 드나들 수 있는 틈이 있었다고 업체측 관계자는 전한다. 업체의 기록에는 진주시가 8월에는 4차례 출입통제 시설을 손봤고 PE드럼형 출입 제한 시설물에 물이 채워져진 달이기도 하다.

진주시관계자들이 남강레일바이크 주차시설 폐쇄 시설물인 PE드럼형 폐쇄시설에 쇠사슬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2015년 10월(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제출 후 1개월여 시점) / 사진제공=남강레져산업

 영업에 지장을 받자 업체는 9월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을 했지만, 진주시는 다음달일 10월 들어 PE드럼형 출입 제한 시설물에 쇠사슬을 채우는 시공을 했다. 또 11월 들어서는 기존 PE드럼형 출입제한 시설 뒤에 콘크리트형 출입제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진주시관계자들이 남강레일바이크 주차시설 폐쇄 시설물인 PE드럼형 뒷편에 콘크리트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2015년 11월 일(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제출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 / 사진제공=남강레져산업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인 진주시가 권익위에 진정이 제기됐는데 어떻게 추가로 시설물을 시공할 수 있는지, 진주시가 공공기관이 맞는지 아니면 특정인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그때를 회상했다.

 이후 권익위는 2015년 12월 현장조사와 담당과장 및 실무담당과 담당자들을 면담한 후 2016년 3월 의결문을 통해 ‘진주시는 신청인(진정인)에게 주차장부지를 무상사용할게 할 것을 시정권고’ 했지만, 진주시는 업체 구제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업체 관계자는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남강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해 의결한 의결문중 주문/ 자료출처=남강레져산업

 이때 조사를 담당했던 권익위 관계자는 “담당과장, 담당, 담당자까지 모두 정해진듯한 답만했다”며 “이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때를 회상했다.


 진주시, 법원판결에도 상고만 하고, 업체 구제하지 않아

 주차시설이 폐쇄된지 두 달여쯤 되는 9월 2일 업체는 용도가 정해지기 이전까지만이라도 주차시설을 사용하게 해 달라며 진주시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했다. 업체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은 2013년 진주시의 제안으로 진주시와 철도시설공단 협의와는 관계없이 용도가 정해질 때까지만이라도 돈을 내고 주차시설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진주시는 허가 신청서 접수 6일 만인 9월 7일 ‘활용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토지사용허가 등을 제한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며 이마저도 ‘불허’로 처분했다.

 이에 업체는 창원지방법원에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창원지방법원은 진주시의 ‘불허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적시하고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진주시는 판결에 따라 업체를 구제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했지만 이는 진행하지 않고 법원에 상고만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가 처분한 남강레일바이크 주차시설 공유재산사용 수익허가 불허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문중 주문/ 자료출처=남강레져산업


 진주시, 상식을 범주 벗어난 행정행위

 민원인 A씨 등은 진주시 내동면에 D업체가 불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다며 2016년 1월경 진주시에 진정성 민원을 제기했다. 처음 민원을 접수한 진주시는 민원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지 않은채 민원을 종결했다.

 진주시의 답변이 시원찮았던 민원인 A씨 등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민원서류를 이첩도 하지 않으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 등이 관할 관청이다’고 답변하며 민원을 종결했다.

 이에 민원인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진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답변을 받아 진주시가 관할관청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해 민원을 다시 제기했다. 수십 차례에 걸친 전화 및 방문을 통해서도 불법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민원제기 시점으로부터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진주시는 불법 점용자에게 공문 발송도 하지 않고, 불법 점용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원상복구를 시키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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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남강레일바이크 업체 관계자는 “진주시 행정은 진주시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전국을 가보지만 진주시 같은 행정을 경험한 적은 없다”고 혀를 내두르며 “사인간의 거래에도 이런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 진주시 같이 행정을 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망하지 않을 업체가 어디 있을 것이며, 진주시의 행정은 마치 업체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았다면 이럴수 없었을 것이다. 시장의 지시없이 이런일이 가능하지 않았으리라고 본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놓지 않았다.

 이건을 조사했던 권익위 관계자 역시 “진주시의 행정행위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가면서 일해야 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통념을 벗어났다”, “통상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태도와는 현저히 다른 방식이다. 보통 권익위나 법원의 1심판결을 받아들이는것이 일반적이 사례다. 하지만, 진주시는 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대책도 내놓지 않고 상고만 하고 있다”며 진주시 행정방식에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이 모든 사안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소송에 계류중인 사안이라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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