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레일바이크 갑질, 3보) 낭비된 시민혈세는 누가 책임지나?

  • 등록 2016.11.15 16: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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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시장 이창희)는 2013년 2월 철도시설공단 남강 레일바이크 사업장의 주차시설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2013 추경예산으로 10억원을 시의회에 승인을 거쳐 확보했다.

 그리고, 2014년 9월에는 주차시설에 필요한 토지와 시설물공사를 완료하고 업체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진주시는 레일바이크 주차시설 조성에 시비 10억원을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시비 10억이 들어간 이 시설물은 시설물 준공 10개월도 되지 않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 현재까지 1년 5개월째 아무 목적도 없이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로 방치되어 있고, 시비 10억원도 목적없이 방치돼 있다. 그리고 주차장에 편입된 기존 내동면사무소 부지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또,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약을 일방적으로 깬 진주시에는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을 사용을 이유로 철도시설공단이 330만원을 부과돼 있다. 그리고, 2016년이 지나면 다시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시설공단에 진주시가 국유재산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진주시가 쓰고 있는 도로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도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진주시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 희망교 접속부 공사를 새로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만일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갈지 시민들의 불편은 얼마일지 추정도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도 진주시 관계자는 “소송에 계류중인 사안이라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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