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주간선도로에 불법광고물, 진주시 단속은 지지부진

  • 등록 2016.11.18 17: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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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도로시설물인 신호등, 가르등, 시 설치 사설안내표지판에 불법광고물이 설치돼 있어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경남 진주혁신도시 주간선도로인 동진로에는 시중 대형은행, 대형쇼핑몰 등 대형업체들을 홍보하는 불법광고판이 도로시설물인 신호등, 가로등, 시 설치 사설안내표지판과 도로부지에 설치돼 있다.

진주혁신도시 주간선도로인 동진로 교차로 신호등에 대형은행 등이 설치한 불법광고물 모습/사진=조권래

 특히 불법시설물이나 불법홍보물은 진주시의 관문인 동진로에 설치돼 새롭게 단장된 혁신도시의 미관 저해는 물론 진주시를 방문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또, 혁신도시를 통과하는 주간선도로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시설물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은 운전자 시야를 방해 등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

 혁신도시앞 동진로를 자주 이용한다는 익명의 제보자는 "지난 2월 특정인의 공연물을 게시한 광고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하던 진주시가 혁신도시의 불법광고물에는 왜 관대한지 이해 할 수 없다. 이는 특정업체 봐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진주시가 허가한 사실은 없는 것 같다. 최대한 빨리 불법광고물을 철거 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혹여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을 양성화 시켜줄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럴 계획은 없다"고 단속의지를 밝혔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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