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도로시설물인 신호등, 가르등, 시 설치 사설안내표지판에 불법광고물이 설치돼 있어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경남 진주혁신도시 주간선도로인 동진로에는 시중 대형은행, 대형쇼핑몰 등 대형업체들을 홍보하는 불법광고판이 도로시설물인 신호등, 가로등, 시 설치 사설안내표지판과 도로부지에 설치돼 있다.
진주혁신도시 주간선도로인 동진로 교차로 신호등에 대형은행 등이 설치한 불법광고물 모습/사진=조권래 |
특히 불법시설물이나 불법홍보물은 진주시의 관문인 동진로에 설치돼 새롭게 단장된 혁신도시의 미관 저해는 물론 진주시를 방문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또, 혁신도시를 통과하는 주간선도로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시설물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은 운전자 시야를 방해 등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
혁신도시앞 동진로를 자주 이용한다는 익명의 제보자는 "지난 2월 특정인의 공연물을 게시한 광고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하던 진주시가 혁신도시의 불법광고물에는 왜 관대한지 이해 할 수 없다. 이는 특정업체 봐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진주시가 허가한 사실은 없는 것 같다. 최대한 빨리 불법광고물을 철거 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혹여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을 양성화 시켜줄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럴 계획은 없다"고 단속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