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6,900만원 부과

  • 등록 2024.01.15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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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 의령군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595건에 대해 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의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각종 면허와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종별 세액을 보면 △제1종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폐업한 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인허가 부서에도 면허취소와 폐지신고를 해야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민 기자 leesmin@g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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