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레일바이크 갑질, 4보) 업체측, 이창희시장 포함 공무원 5명 형사 고소

  • 등록 2016.11.24 21: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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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손해배상도 청구, 이창희 시장(개인)·진주시장(기관)·철도시설공단 대상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 망경동에서 내동면 구 경선폐선부지에서 진주레일바이크 사업을 운영하던 남강레져산업이 이창희 진주시장을 비롯한 진주시 전·현직 공무원 5명을 고소했다

 지난 24일 남강레져산업 관계자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지난 23일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이 왔다. 피 고소인은 이창희 진주시장, 前 진주시 부시장, 前 도시건설국장, 前 도시과장, 前 도시계획팀장이다”며, “피 고소인들은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깨고 주차시설을 막을 당시 결재선상에 있던 진주시 전·현직 공무원들이다”고 피고소인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남강레저산업 관계자는 “진주시는 레일바이크 사업을 위한 유원시설업, 건축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를 내줬고 또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차장 부지로 조성된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남강레저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할 직무가 존재함에도 그 정당한 권한을 넘어 주차장 부지를 강제 패쇄하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불허함으로써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를 한 점을 들어 고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남강레져산업 관계자는 “앞선 6월경에는 이창희 시장(개인), 진주시장(기관), 철도시설공단을 대상으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도 진행중인 상태다”고 밝히고, “추후 진주시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우리 업체처럼 갑질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업체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진주레일바이크 주차장 폐쇄를 두고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의결문을 통해 진주시에 ‘국·공유지 교환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남강레져산업에 주차장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을 시정권고’ 한 바 있다.

 또, 진주시가 패쇄한 주차시설부지에 대해 남강레져산업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을 진주시가 불허가한 것에 대해서는 창원지방법원 행정부가 ‘진주시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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