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4.01.19 15: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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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1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받아

 

[경남도민뉴스] 의령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물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 사업의 지원 물량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296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5동, 창고 및 축사 슬레이트 철거 50동이다.

 

올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일반 가구 최대 700만원(취약계층 전액),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창고 및 축사 슬레이트는 면적 200㎡ 이하일 때 전액 지원한다.

 

지원한도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2024년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 한도가 변경될 수 있다.

 

군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면적이 적은 순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내달 21일까지 신청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의령군은 지난 2013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총 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슬레이트 건축물 2,273동을 처리한 바 있다.

이상민 기자 leesmin@g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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