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 156명, 이창희 시장 등 간부공무원 6명 고발

  • 등록 2016.12.01 15: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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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지역 시민사회가 신진주역세권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창희 진주시장을 비롯한 진주시 간부들에게 실질적 책임이 있다며 1일 오후 3시께 156명의 연명고발장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시민참여 고발인을 모집하고, 앞선 오후 1시 30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시장을 비롯한 6명의 간부 공무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은 이창희 진주시장과 부시장 등 진주시 간부공무원들의 고발사유에 대해 "사업과정의 인·허가 과정에서 공개입찰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업체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보았고 경상남도는 위 사업에 관련된 공무원의 형사고발 및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막대한 이권이 걸려있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진주시장은 경상남도의 승인조건, 공개입찰 등에 관한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고 그 외 인허가 과정에서 이례 없는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진주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특정업체에게 불법적인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이창희 진주시장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대표 고발인들은 "진주시의 미래를 위한 논의는 경찰, 검찰, 법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진주시에 대한 의혹은 깊어만 가는데도 진주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하고, 검찰은 고발당사자가 아니니 알려줄 수 없다"는 주장이 고발의 단초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시민고발인들이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조권래

 또, 그들은 검찰을 향해서도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가로막는 현실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진주시장을 비롯하여 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수행한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폭넓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밝혀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신진주역세권 특혜 의혹 건은 지난 6월 경상남도가 이례적으로 진주시 공무원들과 업체 관계자들을 고발한바 있으며, 진주시는 수사가 진행중이다는 이유로 진주시의회는 물론 시민사회에도 그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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