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국회의원, 탄핵관련 입장

  • 등록 2016.12.06 13: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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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조권래 기자) = 새누리당 김재경 국회의원은 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배포했다.

 

〔김재경 의원 탄핵관련 입장 전문〕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항의도 하십니다. 모두가 나라 걱정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헌법은 국가 운영과 통치의 기준입니다. 대통령은 이 법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소추이지, 하야나 사임이 아닙니다. 

 선의로 국가사업을 집행했다고 하십니다.

 물론 정책 결정과 집행을 하실 수 있겠으나, 정상적인 경우라면 담당 부처에서 구체화되고 예산으로 얼마든지 자금 조달이 가능했을 겁니다.

 또 기부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800억원 모으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서더라도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했겠지요. 밀실에서 총수들을 단독으로 만나 요구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여러 재벌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는 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정당화 될 여지가 없습니다.

 더구나 롯데에서 두 번째로 받았던 70억원이 국가사업으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면 왜 돌려줍니까? 떳떳하지 못한 돈이었다는 것이지요.

 또 공직자는 정당한 돈이더라도 특정 개인 기업 집단의 이익을 위해 쓰면 죄가 됩니다.

 800억원은 최순실과 그 측근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돈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그리되면 누가 이익을 얻는지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최순실의 부탁으로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하면서 일일이 챙긴 일인데...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중대한 사안으로, 헌법 제65조 제1항 탄핵소추의 요건을 충족시키고도 남습니다.

 대통령이 하야하겠다는데 굳이 탄핵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취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 그 절차도 헌법적 시스템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야나 퇴진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에 달린 것으로, 대단히 불안정하고 예측도 어려워 대통령 신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탄핵절차로 해결이 된다면, 대통령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법에 정한 책임을 진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확신을 국민 모두가 갖게 될 것입니다.

 이번 불행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바람직한 방향을 잡아가는 작은 성과라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에게 관용이 필요하다면, 헌법상 절차가 끝난 후 다른 장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은 하야나 사임이 그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는 이번 사태를 헌법에 따라 처리해서 법치가 확실히 자리 잡는 새 역사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래야만 또 다른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에 주어진 탄핵소추라는 소임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찬반을 떠나 소추안 의결에 참석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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