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설맞이 의령사랑상품권 15% 할인 판매

  • 등록 2024.02.02 14: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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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 의령군은 설 명절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령사랑상품권을 이달 5일부터 29일까지 한시적으로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여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월 구매 한도는 종이 및 카드상품권은 기존과 같게 50만원, 모바일상품권은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 총구매 한도가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된다.

 

단, 종이상품권은 기존 10% 할인율을 유지하되,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만 15% 할인율이 적용된다.

 

종이 및 카드 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내 농·축협 등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은 경남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제로페이 앱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은 정부 방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이상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의령군은 의령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홍보를 위하여 설 대목 장날인 8일 의령전통시장 내 약초시장 광장에서 현장 판매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장 판매구매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leesmin@g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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