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창녕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은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기한은 현행대로 4월 말까지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서 납부해야하므로 유의해서 신고해야한다.
한정우 군수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