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본격 추진

  • 등록 2021.03.29 11:40:06
크게보기

니땅내땅 분쟁없는 ‘토지경계 바로잡기’착착!!

 

[경남도민뉴스]창녕군은 창녕읍 말흘퇴천지구, 대합면 합산신안지구 2개 지구, 1,117필지에 대해 지난 18일 경상남도에서 2021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어 확보한 국비 2억원을 들여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의 불일치가 심하고 지적불부합으로 지적측량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지난 2월 경남도에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 소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시키고 군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군은 이번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2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확정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정우 군수는 “그동안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경계 분쟁이 잦았다”며, “토지 경계 분쟁 등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백형종 기자 gc9811@daum.net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