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실 자체 복무관리 특별교육 실시

  • 등록 2021.04.13 13: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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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의 계기로 삼아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경남도민뉴스]창녕군은 지난 9일 공무원의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금지 위반에 대한 대군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지난 12일 읍면장을 포함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자체 복무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준수사항 이행,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및 언행 유의, 친절행정 및 적극행정 이행, 당직 근무 철저 등에 대한 복무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호덕 담당관은 “최근 LH 사태를 비롯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공직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민원들에게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고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비밀엄수의무 등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해 행정 신뢰도 향상에 다함께 노력하자”고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저해하는 공직자 비위행위, 직무태만 등을 엄단해 공무원의 기강해이를 예방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백형종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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