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중구 “부동산 거래할 때 명찰 확인하세요”

  • 등록 2024.04.01 16: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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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중개보조원 명찰 제작·배부…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방지

 

[경남도민뉴스] 울산 중구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울산에서 최초로 4월부터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 사업’을 추진한다.

 

중구는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명찰을 보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난해 공인중개사 약 420명에게 명찰을 배부한 데 이어 올해는 중개보조원 150여 명에게 명찰을 나눠주고 패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명찰에는 △중개사무소 이름 △사진 △성명 △등록번호 △직위(중개보조원) 등의 정보가 새겨져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개정으로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을 보유한 공인중개사와 달리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며, 단순 안내 업무만 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전세 사기,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중개행위 등을 막기 위해 명찰을 제작·배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bsch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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