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도민운동본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규탄!

  • 등록 2017.02.16 17: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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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조권래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도민운동본부는 16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선고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은 재판부가 진실을 외면한 채 봐주기 부실 판결을 한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들은 "정치인이 기업인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것은 썩은 정치의 표본이며, 명백한 범죄행위이다"며, "이러한 범죄행위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할 적폐이다. 이같은 적폐를 단죄하고 청산하지 않고서는 정치의 발전도 국민의 행복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들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도정에서 드러난 적폐행위에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하고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행위는 경남도민들의 건강과 생명, 복지를 파괴한 독재행동·불통행정으로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고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한 데 대해 경남도민에게 사죄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는 일과 중단된 무상급식을 재개해야 한다"면서, "촛불민심은 경남도민의 건강과 생명, 복지가 실현되는 새로운 경남도정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운동, 무상급식운동을 더욱 더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이다"고 뜻을 밝혔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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