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24.04.03 09: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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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 울산 북구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북구는 4월부터 6월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2024년 지방세 체납액 90억원 중 29억원 정리를 목표로 세무부서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실시,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반 운영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북구는 5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경제위기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관허사업 제한 유보, 생계유지 목적 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공매처분 등을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납세능력이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재산·예금 등을 압류하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수찬 기자 bsch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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