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개식용 종식법 관련 영업장 운영신고서 제출 당부

  • 등록 2024.04.09 13:47:49
크게보기

2027년 2월 6일부터 개 식용 관련 영업 전면 금지

 

[경남도민뉴스] 함안군은 지난 6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사육농가와 도축·유통업자 등 식용견 이용 업체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영현황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당 등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오는 5월 7일까지, 폐업 또는 전업 계획을 포함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히, ‘운영신고서’ 제출 기한이 약 1개월 앞으로 다가와 식용견 관련 사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폐업 기준을 정해 지원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한 내 운영 신고 및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식용견 관련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에서는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상민 기자 leesmin@gmil.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