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기대 총장후보, 논문표절, 연구비 부당수령 등 의혹 제기됐다.

  • 등록 2017.02.22 22:45:28
크게보기

 

(진주/조권래 기자) =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이하, 경남과기대)가 지난해 12월 총장 후보로 김남경(자동차공학과), 전기일(환경공학과) 교수를 교육부에 올린 가운데 한 후보의 논문표절 및 연구비 부당수령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총장 임용후보자인 B교수는 지난 2014년 경남과기대 기성회에 연구비를 배정받기 위해 연구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후 같은해 12월 B교수를 교신저자로 해 C, D, E 씨 등과 공동명의로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했다. 이때 B교수는 경남과기대 기성회 연구비 700만원을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B교수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연구비 부당수령, 논문표절, 저자표기 위반 총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제보자는 A씨는 "이때 B교수가 기성회 연구비를 배정받아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은 C씨의 2011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이다"며, "C씨가 학위를 받기 위해 이미 발표한 논문을 요약·정리해 논문을 게재하고 연구비를 수령한 B교수의 행위는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제12조 1항 5호를 위반한 부당수령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C씨가 2011년 발표한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할 당시 부산대학교 대학원생이었음로 B교수는 C씨의 지도교수도 스승도 아니었고, 석사학위 논문에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감사의 글에도 B교수의 이름은 없다"며, "B교수가 논문계획 작성시점부터 연구비 부당수령을 계획하지 않았다면 이미 2011년 발표된 석사논문을 2014년에 다시 활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B교수는 C씨의 지도교수도 스승도 아니었다면 2011년 이미 발표된 C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정리해 학회지에 발표한것과 석사논문을 출처문헌으로 표기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 한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며, "C씨의 논문이 기반이라면 B교수가 교신저자인 것도 연구윤리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고 논문표절과 저자표기 잘못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남과기대 총장추전위원회 관계자는 "총장임용후보자 B교수의 표절의혹은 이미 총장후보자를 추전할 당시인 지난해 12월 말경에 마무리된 사안이다"며, "당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회가 판단해 교육부에 후보자를 올린 것이다"고 논문표절 및 연구비 부당수령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편, 경남과기대 총장임용후보자 연구윤리검증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 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건 연구가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연구부정 행위가 아니나, 「부당한 논문저자」및 「그림변조」에 관한 의문이 제기됐다'면서도 '공저자중 한명의 학위논문을 발표한 것이고, 학위논문을 학회지에 발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하지 않으며, 발표된 논문에 B교수(총장임용후보자)의 기여가 인정되지만 교신저자로서 역할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