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함안군은 지난 12일 함안소방서, 함안경찰서, 주요 10개 부서 등이 모인 가운데 함안부군수 주재 산불 대응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관계기관 회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주요 관계기관과 담당 부서의 임무를 명확히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화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올해 들어 함안군에서는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영농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고자 한다.
소각이 잦은 취약 시간대 및 일몰 전후에 불법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마을회관을 방문해 주민들을 직접 계도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산림연접지에서의 소각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