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강한 지방의회’가 되어야 하나?

  • 등록 2017.03.02 15: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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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싣는 순서

                     1) 들어가며 : 왜 ‘강한 지방의회’가 되어야 하나?

                     2) 상임위별 삭감사업 분석 1 : 의회운영위·기획문화위

                     3) 상임위별 삭감사업 분석 2 : 경제도시위

                     4) 상임위별 삭감사업 분석 3 : 복지산업위

                     5) 끝맺으며 : 의회 권한과 의원 능력 강화해야

 

 지난해 12월 20일 진주시의회가 2017년 당초예산안을 92억 삭감한 뒤 현재까지 예산 삭감을 두고 진주시와 관변단체, 경제단체 포함 기존 보조금 지원 단체들이 우르르 나서 기자회견 및 시의회 항의방문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일부 시의원의 집 앞에서는 1인 시위가 이뤄지고 있고 진주시청에 출입하는 대다수의 언론 매체들은 진주시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대서 특필하며 진주시의회가 부정한 집단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필자는 진주지역의 예산삭감 논란을 보며 일본경제를 파탄내고 초 저성장기로 몰아갔던 ‘철의 삼각형’과 ‘강시장제도’가 떠오른다.

‘철의 삼각형’은 일본의 정치-관료-재계의 정경유착을 말한다. 전후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게이단렌(전경련이 게이단렌을 모방)은 원내 다수정당이었던 자민당에 정치헌금을 제공하면서 기업들의 정책 요구사항을 정치권에 반영해왔다. 1955년 체제(1955년 이후 1993년까지 자민당이 장기집권하는 정치체제를 말함) 아래 관료집단까지 더해져 일본에는 철의 삼각형 권력유착이 만들어 졌고, 이는 일본 경제의 버블붕괴와 저 성장기를 대변하는 잃어버린 20년을 가져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 다른 사례는 도시바-도쿄전력-경제산업성(관료집단)의 유착관계다. 반도체로 유명한 도시바가 업체들이 꺼리던 미국 원자력 발전회사 웨스팅하우스를 2006년 인수하는 과정이다. 발전분야와 관련이 없었던 도시바그룹의 해체를 불러온 이 무리한 의사결정은 경영진과 아베 신조 총리(도시바 경영진은 아베총리의 사적 자문기관 ‘21세기 구상 간담회 좌장 맡고 있었음)가 이끌던 행정부와 정경유착을 통해 가능했다고 예상되어 진다. 2017년 현재 도시바는 원전분야의 대규모 적자로 인해 그룹이 해체되는 위기로 가고 있다.

 ‘강시장제도(Strong Mayor System)’의 뜻은 균형의 실종을 말한다. 미국과 한국의 지방자치제 특징인 강시장제도는 공직자 임면권, 시의회의 의결에 대한 거부권, 예산 편성 및 집행권, 행정 관련 권한의 초집중화를 말한다. 지방의원의 자기정치가 활성화하는 것이 강시장제도에 맞서는 하나의 방안이 되겠지만 권한에서의 절대적 열세에 있기 때문에 한계가 명백하다.

 외부 관찰자인 필자는 진주시의회의 92억 예산 삭감을 철의 삭감형과 강시장제도의 결합으로 이뤄진 현 진주의 도시정치(Urban Politics)에 계란으로 바위라도 치는 심정으로 이해했다. 92억 예산 삭감을 이끈 진주시의회를 묵언 속 지지하는 시민들을 삼키고 언론을 통해 과대대표 되는 철의 삼각형 구성원들을 보면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의 요원함이 느껴진다.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 당초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세출예산 총액 1조800억8467만5000원 중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92억6650만6000원으로 삭감률이 0.85%에 불과하다. 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세출예산 총 예산액이 1조393억6895만3천원으로 진주시는 의회에 310억4867만6천원 증액(증감률 3.08%)하여 2017년 당초예산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의회가 역대 최대치로 삭감했어도 전년 대비 220억 이상 예산이 늘어났다.

 그럼에도 당초예산안 삭감률 0.85%에 시의회를 향해 연일 폭격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강시장제도 아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할 시의회가 자신의 권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진주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진주시는 언론사별 시정홍보 현황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민간인 혹은 외부인이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여 정보공개 신청할 때 적용되는 법률으로 입법기관(법적으로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임)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진주시의 고압적인 태도가 바로 잡히지 않는것은 시의회의 허약함과 지자체장을 견제해야 할 시민단체들의 침묵에 있다. 앞으로 예산 삭감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회의 핵심 권한 중 하나인 예산 심의 및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선례를 남기기 위함이다.

(2편에 이어서)

 

* 프로필

필자는 창원경실련 정책위원장과, 부산참여연대 교통위원 및 참여예산센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이다. 고려대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 부경대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후 주로 의회와 국회선진화법이며 시민사회에서 지방의회, 예산, 대중교통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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