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임산물 불법 채취 안 됩니다”

  • 등록 2024.04.19 0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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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경남도민뉴스] 산청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와 산불발생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산에서 불 피우는 행위, 화기 소지 여부 등이다.

 

특히 임도나 산림인접지에 주·정차한 개인차량이나 대형버스가 있는 경우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타인소유의 산림에서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미수도 포함)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관광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염상안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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