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역주민 대상 산불방지교육 실시

  • 등록 2024.04.23 10: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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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 함안군은 지난 22일 대산면 입사마을경로당에서 지역주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산불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날에는 한국산불방지협회 경남지회 소속의 전문가가 산불의 위험성과 산불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요령 등을 강연했다.

 

특히, 영농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에 영농부산물이나 폐기물 등을 소각할 경우 순식간에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의식 개선이 꼭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 마을주민은 “영농부산물이 있으면 농사에 방해가 되어 소각해 버리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아주 작은 불씨가 1㎞ 이상을 날아가서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며 “앞으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농파쇄단을 적극 활용하여 영농부산물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함안군에서는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영농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고자 소각이 잦은 취약 시간대 및 일몰 전후에 불법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마을회관을 방문해 주민들을 직접 계도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산림연접지에서의 소각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상민 기자 leesmin@g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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