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제조업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 실시

  • 등록 2024.04.24 16: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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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등

 

[경남도민뉴스] 양산시는 지난 23일 관내 제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공단(경남동부지사) 소속 강사를 초빙해 관내 제조업 사업주 및 관계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및 신청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 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고, 산업안전 대진단 신청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오늘 교육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하반기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미정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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