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위공무원, 시민 대의기관 의회 어떻게 보길래?

  • 등록 2017.03.14 23: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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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시장이 단체장으로 단체에 체육시설 수탁 지적 보고 내용, 답변 내용 모두 논란

 

 (진주/조권래 기자) =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의 지난 14일 평생학습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 과정에서 황혜경 센터장 답변내용이 논란이 됐다.

이날 황혜경 국장은 복지위 보고 자리에서 서은애 위원장이 의회 일정을 가로막은 진주실내수영장 수탁자인 진주스포츠클럽(구 진주K-스포츠클럽) 하한조(진주시체육회 사무국장겸 진주스포츠클럽 운영위원장, 두 단체 모두 이창희 시장이 회장임)위원장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불란을 일으키지 말라”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또, 황혜경 센터장은 서은애 위원장의 위탁자인 이창희 진주시장이 회장인 단체에 수탁사무를 맡기는 것이 진주시청 차원에서 수탁자 관리가 똑바로 되겠는지,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한 것이 상식적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불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내놨다.

한편, 이날 서은애 위원장은 황혜경 센터장의 상임위 차원에서 하한조 위원장의 문제를 마무리해 불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발언에도, 이 문제를 진주시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진주시의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진주시가 의회의 업무를 방해한 수탁자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리고, 민법과 상법에는 쌍방대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진주시는 보고서를 통해 합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확한 법률조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창희 진주시장이 단체장인 민간단체에 진주시의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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