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예수교회 일방적 비방카페 음해성 소송.. ‘이유 없다’ 기각

  • 등록 2017.03.27 0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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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카페 운영자들... 소송 통해 정당한 활동까지 차단시키려는 집요함 드러내다

(진주/정희나 기자)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카페 활동자들의 신천지 음해성 소송이 법원에 의해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인신공격 및 온갖 허위·음해성 글로 신천지예수교회를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비방카페의 글은 실제로 월 평균 635건에 이르며 블로그 등 온라인상 글을 합하면 월 평균 3865건의 음해성 비방 글들이 게시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악성 허위 비방게시물에 대해‘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근거해서 해당 포털사이트에 게시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네이버 포털사이트 측 5명의 주요 비방카페 활동자들은 비방자들의 글에 대한 삭제요청을 한 신천지예수교회의 정당한 활동을 글을 게시한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자신들에게 1억 2,100만 원을 지불하라는 억지 소송을 남발했다.

이에관해 법원은 신천지예수교회가 네이버 포털사이트 측에 비방자들의 글에 대한 삭제요청을 한 행위가 글을 게시한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23일 신천지 비방 카페인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 활동자들이 자신들의 비방 글을 삭제 요청한 신천지예수교회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또한 신천지예수교회의 삭제 요청을 받아 임시차단 조치를 위한 해당 포털사이트에 대한 비방 카페 활동자들의 청구 역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의 판결에서 보듯 신천지예수교회를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카페 운영자들은 온갖 허위·음해성 글을 게시한 뒤 이에 대한 정당한 삭제 요청까지 소송을 통해 차단하려는 집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측은 “성경이 아닌 인신공격 등 음해와 거짓 글을 통해 신천지예수교회의 이미지 훼손을 노리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제시하는 기성교단과의 교리비교 자료에 대한 성경적인 답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희나 기자 기자 jhn5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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