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웅상지역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

  • 등록 2024.05.13 09: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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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내 올바른 배출방법 정착 유도

 

[경남도민뉴스] 양산시 웅상출장소는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구역인 서창택지를 비롯해 웅상지역 원룸·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5명의 단속원이 투기 취약시간대인 06 부터 10시, 1 부터22시 사이에 검정 비닐봉지를 이용한 무단 투기, 음식물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재활용품 배출 요일·품목에 맞지 않게 배출한 경우 등을 단속하며, 적발시 무단투기는 5만원~20만원, 배출방법 위반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한 달간 원룸 출입구와 집중투기 장소에 다국어로 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안내문을 부착하고 외국인 마트와 음식점, 부동산 등에 홍보물 배부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불법투기된 쓰레기의 증거물을 조사해 행위자에게 경고장 발송 및 현지 계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웅상지역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은 2022년에 시작해 2023년에는 불법투기 행위자에게 1,526건의 경고장을 발송했고, 그 중 292건 4천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결과 꾸준하게 불법투기 감소되고 생활폐기물 배출 행태가 개선돼 왔다.

 

정계영 웅상출장소장은 “서창택지는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거주지 이동과 단기 거주자가 많아 생활폐기물 배출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종량제봉투와 음식물 용기 사용을 생활화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미정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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